특정감사 결과…"압수수색 정보 유출·허위 보고 없어" 처분 없이 종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ksm7976@yna.co.kr
9일 노동부는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런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승인해 부실 심사 지적이 제기됐다.
쿠팡 퇴직금 사건을 초기 수사해 검찰로 넘긴 노동부 부천지청은 동부지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한 근로감독관을 부천지청장 김모 씨가 만류하며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일었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작년 11월 김씨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근로감독관은 김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영장을 집행하면 징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차관이 소집한 전국지청장 회의에서 김씨가 '감독관이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해 알지 못했다'며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집행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징계 관련 주장도 영장 신청·집행 등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고 징계 의사도 없었다고 봤다.
허위 보고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지청장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고 실제 참석도 안 했으며, 그 외 대면·비대면 보고도 안 해 허위 보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감사청구 내용엔 없었으나 김씨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노동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 수사 미진에 대한 보완지시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 주장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애초 직무 범위를 벗어난 시도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김씨 간에 사건처리 방식과 대표이사 출국금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는 아니라며 별도 처분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김씨에 대한 직무배제 조처를 내렸는데, 특검 수사 등이 이어지는 만큼 감사 결과와 별개로 직무배제가 해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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