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서 신상정보 알게 된 명의 도용해 '공중협박' 범행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탈 서비스 회사인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그는 글 게시자로 초월고 학생인 김모 군의 이름을 써넣어 명의를 도용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러 글을 확인 후 초월고에 알렸고, 뒤이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러 수사 기법을 통해 수사한 끝에 3개월여 만에 A군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만든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를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총 13차례에 걸쳐 올렸다.
B군은 범행 과정에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당시 B군은 초월고 김군의 명의도 도용하면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A군은 경찰에서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B군)이 하자고 해서 나도 했던 것"이라며 초월고 정수기 사건 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A군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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