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재판 6일 변론 재개…16일 선고 영향은

변호인단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사유 통보 못 받아"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가로 확보된 서증을 검토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16일 선고 방침을 유지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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