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일당 4명, 전원 항소 "형량 부당"

/사진=뉴시스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주범 A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형량 부당을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가정집에서 피해자 D씨 나체 모습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2024년 2월18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여러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1심은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학대하고 성적 유희 대상을 삼아 장시간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고 촬영해 송출하는 등 피고인들이 14세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까지 했으며 부모에게 말을 하지 못했으나 성인이 되고 비로소 용기를 내 고소했다"며 "법원으로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범죄 피해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 미성년자 당시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A씨는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뒤늦게 자백해 쉽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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