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여부 검토

박범계·표창원 빠져…오늘 밤 12시가 시한

'국회 패스트트랙'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인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나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cityboy@yna.co.kr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진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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