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김, 혐의 부인 "무죄" 주장…재판부, 내년 2월 5일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천70만원과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 등과 경제 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 전 소장 명의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반인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씨 측은 "명씨가 공천 대가로 돈을 받는 브로커였다면 공천 이후에는 뒤로 물러나 금전적 이익만 향유했을 것이고 업무가 많은 총괄본부장 직을 수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매월 흔적이 남는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다는 건 범죄 은폐를 생명으로 하는 뇌물 속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른바 '세비 절반'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채무를 변제해 준 돈으로 정치 자금과 무관하다"며 "이 돈을 강씨가 명씨에게 이체한 것인데 이는 그 두 사람 사이 일로써 김 전 의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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