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희원 '스토킹 피해' 고소사건 수사 착수(종합)

피고소인 측 "지위 이용해 성적 요구"…정 박사 "불륜관계 아냐"

정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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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한 여성으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이다.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중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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