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해 가석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이들은 가석방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더해 매니저를 대리 자수하게끔 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는 경우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드러나자 10여일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