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나가 폭이 20㎝ 정도에 불과한 창틀에 몸을 숨겼다. B씨를 쫓던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었고 B씨는 1층으로 추락해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