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부인·'지시 이행' 주장…10일 변론 종결해 심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kjhpress@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상판사)는 4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제시한 녹취서를 받고 의견을 내겠다는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의 요청으로 마무리가 미뤄졌다.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려 한 것은 맞지만 원만한 관계를 도모하려는 차원이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교 교단 자금을 빼돌려 선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 목적이 아닌 교단의 발전을 위한 선물이었던 만큼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선물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영부인과 원만한 관계로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후보)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후보)에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근)했다"며 "양쪽에 어프로치 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 간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으로 접근하려 했었다는 녹취록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통일교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통일교 교단 현안을 성사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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