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줄 풀린 반려견을 교통사고로 잃은 견주가 사고 차주에게 보상금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목줄 없이 도로에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는 차주 사연을 소개했다.
차주 A씨는 "서울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났고,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개는 현장에서 죽었다.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했다는 견주는 A씨에게 "강아지값 1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속도 제한 구역에서 32㎞로 과속해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제 차도 범퍼가 파손됐다"며 "자차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상대가 경찰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누구도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땐 위반사항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강아지 때문에 차량 범퍼가 망가진 부분은 자차 보험 처리한 뒤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