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광주·화성서도 사망자 발생…올들어 경기 남부서만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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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오후 6시 5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쿠팡 용인5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휴게시간 도중 쓰러졌다.
곧바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야간 근무를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으며, 택배 분류 업무를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담당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지병 외 다른 사인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에서 지병에 의한 사망이 확실시될 경우 변사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경기 남부지역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근무 도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2시 4분께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경기광주5물류센터에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계약직인 50대 남성 B씨가 쓰러져 숨졌다.
같은 달 21일 화성시 신동에 있는 동탄1센터에서는 포장 관련 업무를 하던 계약직 30대 C씨가 물류센터 내부 식당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B씨와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용인시 처인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냉동창고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D씨가 쓰러져 숨졌다.
지난 3월 13일 안성시 일죽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용직으로 고용돼 화물 분류작업을 하던 50대 E씨가 쓰러졌다가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를 두고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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