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2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이들이 여객선 운항 중 딴짓해 무인도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전 여객선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해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A씨는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며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충돌 13초 전에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충돌 직전에야 B씨에게 조타를 지시하는 음성이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은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 업무"라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눈앞에 섬이 있었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선원 7명도 당직 근무 수칙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아울러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사고 직전까지 여객선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 관제사 과실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당시 VTS는 선박의 이탈과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하는 항로 이탈 경보 기능을 꺼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해 족도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박이 15도 이상 기울었고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은 3시간 10분 만에 무사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