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육성 메시지를 총 2만4710차례 보냈고, 이 가운데 전화가 수신된 건 4138차례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보면, 자동응답전화는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 쪽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강 의원 쪽이 자동응답전화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여부에 관해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