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육성 메시지를 총 2만4710차례 보냈고, 이 가운데 전화가 수신된 건 4138차례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보면, 자동응답전화는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 쪽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강 의원 쪽이 자동응답전화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여부에 관해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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