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1년 폐지 권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여당이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은 이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개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완전히 사라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1항)는 조항에 따라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형량이 높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0조1항)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5년과 2023년 2차례 폐지를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라"고 했다. 독일은 형법에 '사실적 주장을 제시했을 때 그 주장이 거짓이고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가능'(186조)으로 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형법체계 개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