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못 받나…10만원 중 본인부담 9.5만원 본격 논의 - Supple

도수치료 못 받나…10만원 중 본인부담 9.5만원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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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급여 과잉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95%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매일 받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관리급여' 대상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됐던 비급여 진료 가운데 일부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과잉진료받는 환자는 설령 실손보험이 있어도 진료비 95%를 본인이 부담하게 해서 '병원쇼핑'을 막겠다는 건데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총 10만 원이 나올 경우 9만 5천 원까지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리급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비급여 진료면 어차피 건보재정처럼 나랏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비급여 진료비 상승으로 전반적인 실손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와 함께 비급여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진료과에 의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필수진료과는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생명이 오가는 수술을 하거나 어린이, 임산부를 진찰해 줄 수 있는 의사들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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