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동생 숨지고 남편도 '극단 선택'...범인은 보험금 노린 누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남성 친누나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당초 "외출한 뒤 돌아오니 동생이 죽어있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동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40대 남성 B씨를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외출 후 돌아와 보니 동생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 남편이자 B씨 매형인 50대 남성 C씨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사건 닷새 뒤인 9월3일 C씨가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엔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B씨 시신에서 A씨가 처방받고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범행 당일 C씨도 같은 성분 수면제를 섭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협력을 통해 B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A씨 보험 수령금 규모,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당시 채무독촉을 받던 A씨가 B씨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약 10년 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으로, A씨 부부의 집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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