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폭행 후 경찰서서 정수리 키스한 전남편, 마약 검사 땐 소름 끼쳤다" [소셜in]

방송인 김주하가 과거 전남편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치욕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가정폭력의 이면을 폭로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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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는 '유튜브 첫 출연한 김주하 앵커가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저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를 펴낸 김주하는 이날 방송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주하는 과거 전남편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인해 자신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그 친구 때문에 저도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다. 머리카락을 150가닥 뽑고 소변 검사도 해야 했다"며 "평생 경찰서를 출입했어도 취재 때문이었지 조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었다. 여경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제대로 검사하는지 지켜보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검사 당일에도 전남편의 폭행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김주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가 너무 일찍 들어와 싸우고 저를 폭행했다. 이후 경찰서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기에 '잘못한 게 없으면 음성이 나올 텐데 왜 부르냐'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하는 "정수리에 뽀뽀를 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나. 하지만 주위 마약수사대 분들은 '저런 남편이 어디 있나' 하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에 겉으로 티 나지 않게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잘 안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가정폭력이 있다면 우선 당장 나와야 한다. 온전한 가정이란 (폭력을 견디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외국은 간통죄가 없는 대신 재산 분할을 철저히 한다. 우리나라도 위자료 5000만 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김주하는 2013년 전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확정 판결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전남편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MKTV 김미경 TV,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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