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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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직원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안동소주 명인 A(80)씨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전통주 매장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 2천600만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0호 고(故) 조옥화 명인의 뒤를 이어 안동소주를 계승했으며, 2020년 12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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