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빈집 철거 시 토지 재산세 50% 감면…빈집 정비 추진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빈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3년 이내에 신축하는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도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빈집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시가 직접 철거 작업을 진행해 주고 있다.

시가 이같이 빈집 정비에 나선 것은 방치된 빈집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농촌지역에 436가구, 도시지역에 204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개인 재산인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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