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초등생 살해해 징역 15년 복역…"공소사실 인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도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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