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2일 관봉권 사건 관련자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및 쿠팡 사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01.02.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비위·품위손상 정황을 살피고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A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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