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가 급가속해 신호등과 차량 2대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사망했다. ㄱ씨 자신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주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넘겨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와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투약한 약물 성분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