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인물이 지난해 11월 28~29일에 G마켓 사용자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뒤 스타벅스e카드 등 모바일교환권을 결제한 사건이다. 계정당 30~40만원씩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피해액 총액은 960만원이다.
G마켓은 사고 파악 당시 피해 고객 규모가 60여명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G마켓은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탈취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라며 "사고 인지 직후 즉시 내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 결제된 상품권 등의 사용 경로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G마켓 측의 주장과 별개로 G마켓의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