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나나 정당방위 인정…소속사 "피해자 유명인인 점 악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경찰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한 구리경찰서는 이미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다만, 피고소인이자 강도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나나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 조사에 필요한 당시 상황에 대한 나나측 진술과 입장은 강도 사건 조사 때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과 관련된 진술, 병원 치료 기록 등은 이미 강도 사건 조사 때 대부분 확보가 된 상태"라며 "피고소인 소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절차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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