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에 다른 결정과 절차적 하자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은 지난 2021년 4월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최 모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지난해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여만에 집에서 숨졌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한 이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