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PM의 특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양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 대상 조항이 PM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PM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데다가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면서 "PM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PM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통계나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PM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PM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