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대상”…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특검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7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고발 대상에 포함된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견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과 판례에 비춰 보면 특별검사와 일반 검사의 지위, 신분은 구별돼 특검이나 특검보 자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며 수사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가목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이거나 교사범, 종범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에 한해 공수처는 이를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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