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다 홧김에"…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보령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투를 치다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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