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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높은 곳)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과 중요 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 공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현장 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또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조성이나 실증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또 생산 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모듈러 건축물에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속히 특별법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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