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AI민주정부 구현·사회적 참사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2025.12.17 superdoo82@yna.co.kr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지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윤 장관은 내다봤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가 적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수청에 무조건 검사가 많이 와주면 좋겠다기보다는, 수사에 유능한 검사가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된 법안에 따라 중수청에 어느 정도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12.17 superdoo82@yna.co.kr
행안부는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부 업무에 AI로 구현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AI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배터리, 항온·항습 등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은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가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다만 윤 장관은 "행안부는 어디까지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와 이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이라며 "읍면동 단위나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면서, 광역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진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한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익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함께 지향하는 사회연대경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제고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대한 대출 확대, 지역개발 사업 투자 등 사회연대금융의 기능도 강화한다.
안전약자를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 607개를 조성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고,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해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