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빨대는 '요청 시' 제공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보증금제 대신 '무상 판매 금지'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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