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김진우씨 증인신문…법정서 작품 진위 공방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14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받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씨에게 전달하며 김 여사 측에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과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에게 그림을 받은 경위, 그림이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김 여사 측에 건넨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범죄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해당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고 실제 거래가인 1억4천만원을 범죄액으로 봤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2년 6월께 해당 그림을 낙찰받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해당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작품 자체 말고도 작품을 싸고 있는 것, 세월의 흔적이랄지 숨어있는 정보가 많다"며 "작품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외적인 것을 보고 (진품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 말미 "이 사건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심리하다 보니 진품성 여부로만 피고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죄 여부를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진품 여부뿐 아니라 진품으로 생각하고 이를 청탁 용도로 건넨 행위 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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