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모금액 2.3배로 증가…세액공제로 연말 기부 몰릴듯"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1.28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촬영 김성민]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도 크게 늘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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