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무기 계약직 기술자 이씨는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14차례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 중 가장 긴 이용 시간은 4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이씨가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잦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이씨는 자신이 치질을 앓고 있어 장시간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제와 올해 1월 받은 입원 수술 기록을 장쑤성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회사 측에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 32만 위안(한화 약 67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이씨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점을 입증했다. 법원은 이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이 화장실 이용 시점 이후 자료이고, 사전에 회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이씨의 직무 특성상 업무 중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데 회사의 메신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쑤성 지방법원은 "(이씨의)화장실 이용 시간은 개인의 생리적 필요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2010년 입사해 장기간 근무한 점과 실직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3만 위안(약 63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 하도록 중재안을 냈다.
중국에선 직장 내 화장실 이용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도 장쑤성에서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이 해고돼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일부 기업에선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해 직원 이용 시간을 관리하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국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위생·안전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