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물질 지속적 노출"…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촬영 최원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천431건 중 1천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천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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