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씨제이(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업체의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 동안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함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담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내 주요 7 제분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생필품 가격 담합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고위 임원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11명의 두 회사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