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쪽 “디올 노란 재킷 구매 대행…21그램 대표에게 계좌 송금”

김건희 여사와 그가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쪽이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인 조아무개씨로부터 크리스티앙 디오르(크리스챤 디올) 재킷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씨가 구매 대행을 해준 것으로, 비용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직접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11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600만원 상당의 디오르 노란색 재킷의 경우 당시 김 여사가 일정이 있어서 조씨가 구매 대행해준 것”이라며 “구매 이후 (김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 계좌로 700만원을 보낸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명품 브랜드의 브이아이피(VIP) 등급을 가지고 있는 조씨가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김 여사 대신 구매해줬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쪽은 향후 재판 단계에서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한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던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인테리어 외의 증축공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계약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조씨로부터 디오르 가방과 옷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디오르 재킷과 벨트, 액세서리 등을 여러 점 확보했다. 또 디오르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씨를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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