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제 섞은 술을 먹인 뒤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3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A씨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결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충동적인 성의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