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대통령 포함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 Supple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대통령 포함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의 경우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미한 재산범죄·일반 폭력·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의 경우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회보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제공할 경우 제재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이미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한다고 나 의원실은 밝혔다. 수훈자의 경우 관련 판결이 확인될 경우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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