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라임사태 무고 의혹’ 현직 검사 사건 넘겨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 대리인이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넘겨 받았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은 2020년 검사 3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고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술접대를 받은 검사 중 1명이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무고했다며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며 보복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도 같은 취지로 이들을 고발했다 .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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