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넘겨 받았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은 2020년 검사 3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고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술접대를 받은 검사 중 1명이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무고했다며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며 보복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도 같은 취지로 이들을 고발했다 .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