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수청 희망 검사 0.8%에 그쳐…공소청 희망 '7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시스내년 새롭게 출범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상을 수사관 등 검사 외 직렬을 모두 합친 검찰 구성원으로 확장해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44.4%)에 따르면 응답자(910명) 중 단 7명(0.8%)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77%(701명)에 달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8.2%를 차지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59.2%(3396명)로 집계됐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뿐이었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응답도 29.2%(1678명)였다.

대다수 검사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이었다.

중수청 근무를 택한 검사 7명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검사 외 직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로는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이었다.

유일하게 마약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37.9%, 58명)가 공소청 근무 희망자(26.1%, 40명)보다 18명 많았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성,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질문에는 각각 89.2%, 85.6%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사경)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지배적이었다. 이어 △공소 제기 및 유지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55.6%) 순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이 꼽혔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였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로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필요하다는 의견은 8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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