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전과자 살면 어떡해"…'임차인 면접' 보겠다는 집주인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주택 임대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남권에서 월세 4000만원이 넘는 사례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에서 월세 3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월세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월세 1000만원 이상으로 계약된 건수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건의 연간 거래가 20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고액 월세 거래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임대인이 세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차인 정보도 최소한은 공개돼야 한다"는 불만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최근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금 구조에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월세 지급 능력과 신용도, 거주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면접과 6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까지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를 "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 이미 보편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됐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청원 내용은 현실적으로 제도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가 등장한 배경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월세 체납, 고의적 훼손, 연락두절 등 악성 임차인 피해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임대인·1주택 임대인 중심으로 "임차인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임대인의 신원·보증·임대 이력 등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논의를 이어가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인 정보만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는 반발이 강해졌다.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권리관계·하자 이력·시세 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도·세금 체납·분쟁 이력 등을 알 수 없는 구조적 정보 비대칭도 오랜 기간 누적된 불만 요소로 꼽힌다.

금리 상승, 역전세, 보증금 사고 증가 등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도 임대인의 '세입자 검증 욕구'를 강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성 임차인 사례가 밈처럼 빠르게 확산되며 "임차인도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됐다. 이런 분위기가 청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은 제도 실현 여부와 별개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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