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무부·검찰 등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일 수 없고 무죄 선고된 부분도 다룰 수 없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외압으로 인한 항소 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대검찰청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일 ‘항소 포기’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루 뒤인 이날 입장문을 내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법무부 사이 마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개혁 동력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어야만 하는 건가 싶다”며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대중적 동력은 이번 항소 포기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10일 오전 10시30분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히기로 했다.
김지은 배지현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