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구립 실버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1월 13일 시설에 입소한 89세 여성 B씨를 폭행해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D호실에서 (맞은편) C호실로 이동하라'는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분쇄 골절 상해를 입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골절상을 입은 B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침대로 이동시켰고, B씨의 피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후 조치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중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