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관련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쪽은 사건을 보고받긴 했지만 대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만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양쪽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당시 어떤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 어떤 경로로 입장이 전달됐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