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너 몇 살이니? 그 나이에 교도관?", "6급 되겠니? 까불어 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든가"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지에 붉은색 필기구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경력 등을 적고 대회 우승 자료를 첨부하는 등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투 겉면에는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협박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편지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암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최후 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