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26)씨와 최아무개(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1746만9900원, 1247만8500원의 범죄수익 추징 또한 명령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284만3000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명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 또한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야’는 외국인 총책의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는데, 이들이 속한 ‘로맨스팀’ 외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설문조사를 빙자하는 ‘해킹팀’ 등 총 7개 팀이 각기 다른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에서 관리자나 상담원으로 일한 한국인은 48명에 달한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 조직에 가담한 27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