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6개 업체 적발…임금체불 등 시정 조치 - Supple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6개 업체 적발…임금체불 등 시정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정부가 전국 1814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사의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불법하도급 적발시 행정처분으로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이 가능하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5.6%로 2023년 집중단속(당시 적발률 35.2%)에 비해 감소했다.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현장 100곳에는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의 임금 9억9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92개 업체 4억4000만원은 청산 중이다.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 조치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7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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