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명절 선물' 이 대통령 사건은 내사 종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수사 의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시기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끝에 지난 8월 사건을 종결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찾았을 때 명절 선물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의 경우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